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우발적 범행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ㄱ(24)씨를 살인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연인이었던 여성 ㄴ(1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프라이팬과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 충전 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ㄱ씨가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ㄱ씨가 이미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광고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의 오기)’,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 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직접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ㄱ씨가 이미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머무르고 있던 사실도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광고광고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실시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