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실체적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회적 혐오와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에서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중 집회가 버젓이 열린 바 있다. 6·3 지방선거 기간에는 보수 성향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내걸었고, 온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광고비슷한 처지에 놓인 각국에선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 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 차별 정당화 명분 안돼”…인권위 범정부 대응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제 우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