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낚시어선 점검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광고최근 3년 동안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은 80건으로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많았다. 낚시 금지구역 위반은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등이었다.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를 보면, 승객뿐 아니라 선장이나 선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 상백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없이 낚시하던 승객이 적발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전남 완도 청산도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 중이던 선장이 적발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선장과 사무장이 구명조끼 없이 낚시해 승객이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광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최근 3년,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80건
최근 3년 동안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은 80건으로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