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5일(현지시각) 오만 무산담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호르무즈해협의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광고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100일 넘게 봉쇄됐던 호르무즈해협이 정상화의 첫발을 떼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의 핵심 성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이란은 해협 통제권과 ‘서비스 요금’ 징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완전한 갈등 해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전쟁 이전의 호르무즈해협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합의 내용에 담긴 통행료 면제가 영구적 조처가 아니라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후 해협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는 역내 국가 간 대화와 후속 협의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광고이란 쪽 기류도 미국의 ‘완전한 개방’과는 결이 다르다. 이란 협상팀 관계자는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을 통해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체계는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큰 통행료 대신 서비스 제공 명목의 이용료를 걷겠다는 것이다.통행료와 서비스 수수료의 구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6조는 연안국이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 자체를 이유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차별 없는 방식으로 요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란이 ‘통행료’라는 명칭을 피해 기뢰 제거와 항행 안전 관리, 항로 안내, 보안·환경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통행료 없는 개방’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해협 관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광고광고합의문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 당장 해협이 전면 개방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선언 직후 이어진 글에서 “금요일(19일) 합의 서명과 함께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업 선박들이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통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한 단계적 개방임을 시사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합의 내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공식 서명 이후 이란군이 첫 30일 동안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