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1일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밝혔다. 거센 반대 여론에 입법예고 닷새 만에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수정안을 보면,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광고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가운데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 구분으로 비어 있는 곳을 제대로 활용해 입원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누리집을 보면 해당 입법예고의 조회 수가 1일 오전까지 5만건을 넘길 정도로 높은 관심이 쏠렸다. 4천여건의 의견 가운데 대부분은 반대 의견으로 “정부는 여성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느냐”, “환복과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광고광고복지부는 종전과 동일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정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