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개인정보호호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범 운행 중인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면인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제시된 신분증 얼굴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해왔고, 과기정통부는 사진 등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 위험이 없다고 반박해왔다.광고개인정보위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처리할 수 있는데, 안면정보를 본인인증수단으로 허용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안면인증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 설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제도를 지난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는 6월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 인증수단 등을 마련 중이다.강재구 기자 j9@hani.co.kr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제’ 개선해야”…과기부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범 운행 중인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면인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