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광고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2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작한다.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6일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날 오후 2시까지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투표에 앞서 완제품사업부(DX·디엑스) 부문 조합원이 많은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삼성전자 내 부문별 노동자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광고지난 4일 성과급 교섭이 디에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교섭단을 이탈한 동행노조는 이날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교섭단 참여 여부라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내부적·자체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에 동행노조 투표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5월20일 공동교섭단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동행노조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면서도 “초기업노조는 의견을 참고해 모든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고광고이번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을 전액 자사주 형태로로 받는다.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5억원대,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엘에스아이(LSI) 사업부도 1억원대의 성과급을 받는다. 다만 스마트폰과 가전으로 구성된 디엑스 부문은 상생 명목으로 1인당 600만원의 자사주를 상생협력기금 형태로 받는 데에 그쳐 격차가 크다.이때문에 직장인 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서는 완제품사업부문 소속 노동자 등이 잠정합의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급기야 동행노조의 ‘자체 투표 및 의견표명’까지 이어졌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