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김순애 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가운데)가 손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제공 광고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제주 거리에는 유세차량 대신 자전거를 탄 제주도의원 후보가 등장했다. 이번 제주 지역 선거에서 유일한 녹색당 출마자인 김순애 비례대표 후보다. 자전거를 탄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당원과 함께 제주시 광양사거리를 누볐다. 손에는 마이크가 아니라 손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자전거에 앉은 그는 손확성기에 대고 “정당 투표는 기호 7번 녹색당”이라며 시민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후보가 차량을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 앰프(증폭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투표를 호소하는 보통의 거리 유세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녹색당의 이색적인 선거운동은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를 만드는 생태적 지혜’를 추구하는 강령 때문만은 아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식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광고21일 제주시 광양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녹색당이 녹색 신호를 이용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제공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정당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비례대표 지방의회 후보는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고, 자동차와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김 후보가 이번 제주 지역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녹색당 후보라는 점이다. 2018년과 2022년에는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를 완주했지만, 이번에는 녹색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는 물론 지역구 도의원 후보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수단이 별로 없는 비례대표가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고광고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제약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4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던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한겨레에 “2018년과 2022년에는 녹색당이 선거운동 제약이 큰 비례대표 후보의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도 도지사 후보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며 “소수정당은 인지도가 낮아서 정당을 유권자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선거운동에 장벽이 삼중, 사중으로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