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하동레일바이크가 이달 들어 2차례 사고로 1명 사망, 19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광고경남 하동군의 관광시설인 하동레일바이크가 이달 들어 2차례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다. 하동군은 레일바이크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3분께 경남 하동군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 전용 철로에서 4인승 레일바이크 1대가 앞에 가던 레이바이크 견인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70대 여성 1명이 다음날 치료 도중 숨졌다. 앞서 지난 2일 낮 12시14분께 선로에 떨어진 모자를 줍기 위해 탑승객이 레일바이크를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레일바이크 6대와 풍경열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객 16명이 다쳤다. 하동레일바이크는 하동군 북천역과 양보역 사이의 폐선된 경전선 5.2㎞를 활용한 관광시설이다. 2017년 5월 개통해, 2023년부터 북천지역주민공동체인 ㈜행복공동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탑승객은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 관광용 풍경열차를 타고 이동해서,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2인승 또는 4인승 레일바이크를 타고 돌아온다. 레일바이크 제동장치는 앞줄 오른쪽에 앉은 탑승객이 직접 조작하는데, 두 사고 모두 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구간에서 발생했다.광고 하동군은 지난 18일 ㈜행복공동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중단을 통보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으며, 제동장치 이상과 조작 미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 담당자는 “하동군과 위탁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