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한국방송 제공광고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새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사장은 케이비에스 법인을 상대로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신임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31일 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9일로 잡혔다.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케이비에스가 법 시행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 교체 수순을 밟도록 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편성위원회 참여도 미루는 등 반대 뜻을 표명해왔다. 최근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새 사장 선임 준비에 나서자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관련 안건을 미뤄달라”고 이사들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광고가처분 소송이 시작되면 케이비에스 사장 선임 절차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오는 10일로 예정된 사장 공모안 의결 절차도 이사회는 우선 미루기로 했다. 정재권 케이비에스 이사장은 3일 이사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박 사장은 지난 2024년 2월 케이비에스 메인 앵커를 맡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부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듣는 특별대담을 진행하는 등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해 10월 사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광고광고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