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흐름도. 인천본부세관 제공광고국제 제재 대상국에 2000cc 초과 중고차 1000여대를 불법 수출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28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ㄱ(40대)씨와 운송대행업체(포워더)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업통상부의 상황 허가 없이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000cc 초과 중고차 1024대(시가 507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외 수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주문하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 운송대행업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 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 행)를 이중으로 제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광고이들은 국제 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막히자 가상자산을 범행에 적극 활용했다. 수출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으로 받은 뒤,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환치기) 조직의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자금 흐름을 숨겼다.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령한 전체 대금은 정상 허가 품목인 2000cc 이하 차량을 포함해 모두 4836대 분량, 2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지난해 8월 제보를 접수한 세관은 사업장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경로 추적을 통해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복합 범죄를 밝혀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 범죄와 우회 수출을 적기에 선별하고, 거래 추적기법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