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2일 밤 제주시 도두2동 사수포구에서 테트라포드를 건너던 70대 낚시객이 추락해 사망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광고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출입했다가 단속되는 건수가 2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해양경찰청은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단속된 사례가 2023년 13건에서 2024년 52건, 2025년 76건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25건이 단속됐다. 지난 6월27일에는 충남 태안 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객 1명을 단속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동해 임원항 동방파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객 4명이 단속됐다.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대형 콘크리트 블록이다. 길이 5m에 무게는 최대 10t에 이르는데, 이런 블록 여러 개가 방파제처럼 설치돼 만약 테트라포드에 빠지면 혼자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명의 테트라포드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 중 3명이 테트라포드에서 숨졌다. 지난달 2일에는 밤 9시30분께 제주시 도두2동 사수포구에서 테트라포드 위를 건너가던 낚시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이 주요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다.광고해경청은 위험성이 높은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다. 2015년 충남 보령 남포면의 죽도 방파제를 시작으로 2016년 3곳, 2017년 3곳, 2024년 1곳, 2025년 3곳, 올해 상반기 4곳이 추가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테트라포드 방파제는 모두 20곳이다. 하지만 경북, 울산, 강원,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의 테트라포드 방파제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이다.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 출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릴 계획이다. 최대 100만원인 통제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는 개정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광고광고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