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 광고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남성은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1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나아무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나씨 주거지다. 나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40분께 50대 여성 ㄱ씨가 머무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ㄱ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 등과 함께 마약 관련 물품을 발견한 뒤 나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벌였고, 필로폰·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광고 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투약 시기,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나씨와 ㄱ씨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나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나씨는 2019년 12월 앱 광고를 보고 연락해 3만원을 주고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253개를 전송받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나씨)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진술 거부’ 속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압수수색…성범죄 전력도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남성은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