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7대 합헌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헌재는 2018년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주체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교원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교원 노조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광고문제는 대학교원 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으면서 정치활동도 금지됐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3조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이같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8월과 9월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다.헌재 다수의견은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성인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했다.광고광고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 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라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초중등교원으로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 및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이 초중등교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헌재 “교수 등 대학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평등권 침해 판단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7대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