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황아무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ㄱ씨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광고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아무개(4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황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4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ㄱ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황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광고ㄱ씨는 등과 목 등을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찰관도 손목을 다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고 판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집배원 폭행 뒤 경찰 치고 도주…‘끼어들기 보복’ 40대 징역형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아무개(4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