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청와대는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 일원에서 제1전투 비행단 훈련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 연합뉴스 광고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13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6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광고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호남 반도체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