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남 신안의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광고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 설비를 지을 때 민가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규정한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농민들이 기존에 지방정부 별로 적용하던 이격 거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전문가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격 거리를 너무 강화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가~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이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입법 예고됐고, 8일 의견 제출이 마감된다. 전농은 “이 개정안의 ‘태양광 설비는 5호 이상 민가로부터 200m 이상, 풍력 설비는 5호 이상 민가로부터 1㎞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 거리 기준이 농민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서 태양광 설비의 이격 거리는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고, 풍력 설비의 이격 거리는 지방정부의 기존 조례에 따라 2㎞ 이상을 제안했다. 또 민가의 기준을 최소 5호 이상으로 한 조항도 폐지하고, 호수와 관계없이 모든 민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농은 이와 함께 △사유 농지에서 풍력 설비의 이격 거리는 1㎞ 이상으로 △산지 농촌의 이격 거리는 평지 농촌의 1.5배로 △풍력 발전 설비의 높이 기준은 기둥이 아닌 날개로 △지방정부가 이 시행령보다 더 엄격한 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발전 사업 허가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영향권 주민의 동의를 필수로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주민 동의를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광고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판. 네이버 제공손용권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이격 거리 기준은 사업자 의견이나 다름없다. 재생에너지 난개발로 농민들은 건강을 잃고, 재산상 피해를 보며, 농·산촌의 주거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 시행령이든 발전 사업이든 가장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전문가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민가~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은 지방정부마다 달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은 농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한다. 이보다 기준을 더 높인다면 전국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곳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각 지역의 이격 거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기후부의 윤정원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7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됐다. 8일 마감 뒤 주민과 사업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의견을 모두 검토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재입법예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월 말 차관회의, 8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9월18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의견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