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6월 5일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연합뉴스광고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 기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엠비케이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엠비케이파트너스에 기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엠비케이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뒤 올해 초 제재심 절차에 착수했다.자본시장법상 기관 펀드운용사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 인수나 경영권 참여 등에 투자·운용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운용사(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광고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한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엠비케이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엠비케이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상환권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등 출자자(LP) 이익을 침해하고 펀드운용사(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 기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엠비케이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렸다.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