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국립창원대 교수회는 투표를 통해 박민원 창원대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최상원 기자광고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투표를 통해 박민원 창원대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쪽은 ‘재적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창원대 교수회는 전임교수 385명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박 총장 불신임안 찬반 투표를 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창원과학기술원이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통한 국립창원대 해체 시도, 명예교수와 사회대 학장 임명 거부 등 인사권 남용, 신임 교수의 불공정·불합리한 배정,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의결 무시, 독선·독단적 대학 운영을 했다고 주장한다.투표에는 341명이 참여해 투표율 88.6%를 기록했다. 집계 결과 찬성 231명, 반대 110명으로 불신임이 결정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67.7%였다. 교수회의 총장 불신임 투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수회는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 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교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박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불신임당했다. 지난 총장 선거에서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광고그러나 대학본부는 “불신임안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은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불신임안 통과는 전체 전임교수의 66.7%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까지 포함하면 불신임안 투표 결과는 찬성 60%, 반대 28.6%, 미투표 11.4%(44명)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투표 결과는 불신임안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 “이번 투표는 총장 불신임 권한의 존재 여부, 온라인 투표 절차의 적법성,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수회가 추진한 총장 불신임 절차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 총장은 24일 담화문을 내어 “불신임 투표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표 결과에 담긴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과 더욱 소통하며 대학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 결과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넘어 대학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