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일부 투자자문사·운용사가 제도권 금융사라는 점을 앞세워 스페이스엑스(X)·챗지피티(GPT) 등 유명 국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국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스페이스엑스·챗지피티·디스코드·엑스(X·옛 트위터) 등 유명 국외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3년 이상 중장기 투자하면 상장된 뒤 투자금의 3∼5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했지만 회사 모바일 앱 등에서 실제 투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자문사는 투자금을 관계사 지분 취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주겠다며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하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자문사의 홍보 화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사는 자문 업무만 할 수 있고,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여도 인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투자금을 받아 모아 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사는 고객에게 종목 추천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등 자문만 제공할 수 있고, 고객 돈을 받아 보관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운용사도 투자자를 대신해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해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광고광고 금감원은 회사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을 거부하고,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금융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징후가 짙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제도권 금융사 내세워 스페이스X·챗지피티 투자 미끼로 돈 가로채
일부 투자자문사·운용사가 제도권 금융사라는 점을 앞세워 스페이스엑스(X)·챗지피티(GPT) 등 유명 국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 자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