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구급차. 클립아트코리아광고지난 5일 새벽 4시께 충남 아산시에서 “인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길 위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의 체온·맥박 등 활력 징후(바이털사인)에 이상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그의 부모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 남성은 갑자기 흥분하며 구급대원 2명을 폭행했다.지난해 7월께엔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3명이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 구급대원이 차 안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구급차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됐다.11일 충남소방본부 집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30건 발생해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봤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 폭행사건이 6건 발생해 상반기 만에 연평균에 육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공무원 개인을 넘어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 2018년 전북 익산에선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광고다만 가해자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법원이 선고한 충남 구급대원 폭행 사건 21건 중 실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11건으로 과반이긴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붙었다.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90%가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책임을 경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선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웨어러블 캠(몸에 착용하는 이동형 카메라)과 구급차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광고광고폭행 예방을 위해 흉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검 기능의 다기능 조끼와 구급용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폭행 발생 사례를 분석·공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폭행 당한 충남 구급대원 5년간 42명…“중대 범죄로 엄정 대응”
지난 5일 새벽 4시께 충남 아산시에서 “인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길 위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의 체온·맥박 등 활력 징후(바이털사인)에 이상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그의 부모가 현장에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