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확인하고도 한국교통공사(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코레일은 붕괴사고 1분30초 전까지 차도 아래를 오가는 열차를 운행했는데, 정부는 “서울시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및 시공사가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2.9㎝ 단차를 발견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 1시30분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중 슬래브가 2.9㎝ 주저앉은 것으로 확인되자 새벽 2시30분 공사를 중단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작업 신고인) 및 시공사(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 운행중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즉시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알려야 한다.광고그러나 서울시 등이 이를 코레일에 알리지 않으면서, 위험 징후가 발견된 새벽 2시30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열차 59대가 고가 아래를 지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1분30초 전에도 무궁화호 열차가 이 구역을 통과해,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붕괴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사고 당시 수행 중이었던 안전점검 작업이 코레일이 승인한 작업(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에 병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국토부 “서울시, 서소문 고가 2.9㎝ 단차 발견했지만 즉시 안 알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확인하고도 한국교통공사(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코레일은 붕괴사고 1분30초 전까지 차도 아래를 오가는 열차를 운행했는데, 정부는 “서울시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